이혼
개념
-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최소 단위의 가정이 해체되는 것
- 법률상의 유효관계인 혼인 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것
- 가족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
정서적 이혼
- 일종의 무관심
- 이혼 전과 후에 모두 발생
- 이혼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이혼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법적 이혼보다 성취하기 어렵고 때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함
법적 이혼
-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
-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에 숙려기간을 거쳐 판결을 받음
- 재판이혼 :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적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음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 이혼 전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
- 이혼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혹은 모가 단독 책임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배우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이전만큼 쉽거나 용이하지 않음
경제적 이혼
- 이혼 후 경제적 생활을 스스로 책임
- 이전과는 다른 경제적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것
- 경력 단절의 전업주부의 경우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을 찾도록 구직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미흡
공동체 이혼
- 상대 배우자의 원가족, 친인척, 이웃, 종교단체, 양 배우자의 친구나 동료들과도 관계망 형성
- 이러한 공동체와의 이혼은 필연적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신적 이혼
- 독립적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
-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짐
이혼과정
부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둔 단계(폰제티와 케이트 : Ponzetti & Cate, 1987)
- 인식의 단계 :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 결혼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
- 토의의 단계 :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을 말로 표현하는 단계
- 행동의 단계 : 법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 결혼해소 후의 단계 : 이혼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혼 후에 삶이 시작
가족과정으로서의 이혼과정(이성희, 2021)
- 1단계 : 이혼 전 가족의 역동성
- 2단계 : 이혼에 대한 결정
- 3단계 : 별거
- 4단계 : 법적 이혼
- 5단계 : 가족재구조화
이혼가정의 특성
이혼의 원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유책주의)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
영역 | 이혼 전 및 이혼과정 | 이혼 후 |
정서적 적응문제 | 위축, 불안, 두려움 등 | 우울, 상실, 예민함 등 |
행동적 적응문제 | 공격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 학교생활 부적응, 정신적 충격, 거짓말 등 |
대인관계문제 | 눈치를 보고 관계 위축 등 | 대인공포, 대인관계 예민 등 |
발달단계에 따른 이혼의 영향
발달단계 | 이혼의 영향 |
유아기 |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을 잘함 |
전학령기 |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다양한 불안형태가 나타남 |
학령전기 | 부모의 이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슬퍼하며 좌절감을 느낌 |
역할변화
- 이혼으로 인해 가족 구조, 가족 관계, 역할이 변함
- 이혼 초기 가족의 조직력과 지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
- 부모의 이혼원인과 현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녀에게 알려 주는 것 필요
경제적 빈곤
- 이혼율의 증가는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특히 여성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경향
- 이혼 가족의 빈곤은 아동의 빈곤으로 이어져 아동의 인적 자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수용적, 허용적 수준이라고 해도 이혼자는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음
- 이혼가족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 지위에 따른 차별적 인식은 아동에게도 반영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태도
이혼숙려제도
개념
-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
- 미국, 독일,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 시행
도입배경
- 감정에 치우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함
-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 모색
- 자녀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
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
- 협의사항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음
절차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과 상담받을 것을 권고
-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폭력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
-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재산분할과 위자료
- 재산분할 :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하는 것
- 위자료 : 혼인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
자녀양육비의 지급
-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쓰이는 경제적 비용
-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기본적 생활, 보육, 교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자녀양육비의 지급에 대한 판결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음
감치제도
- 전 배우자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한 경우 신체적 구속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
- 국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면접교섭권
- 이혼 후 함께 살지 않는 부나 모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는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이나 유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적응을 촉진하기도 함
-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빈번한 만남을 통해 자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아동의 권리로 인식해야 함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이혼상담 및 치료
- 이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혼상담의 전문화 필요
- 법적 절차와 지식, 정서적 지지, 정보제공자, 교육자의 역할을 통해 이혼에 대한 후회,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이혼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이혼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 교육집단의 현실적 정보제공의 측면과 치료집단의 심리적 적응 및 자존감의 회복 요소들을 절충하여 집단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을 구성
- 이혼자 대상 :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혼 후 적응집단, 자조집단 등
- 아동 대상 :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성 쉼터에서 이뤄짐
가족 사회복지실천
- 부모의 부적응적 관계에서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문제가 비롯되므로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실천 필요
- 부모에게 아동을 관리하는 기술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원조
- 긍정적 가족활동을 증대시키고 긍정적 행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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