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
헌법
-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
-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청소년헌장
- 국제사회에서 시작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처음으로 제정 및 선포
- 전문 부분 :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
- 본문 부분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선언
- 각각의 청소년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이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과 청소년육성의 정의를 밝힘
-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
청소년보호법
-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
- 청소년보호를 위한 전담 행정조직의 설치근거를 규정
- 눈높이 성교육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센터의 설립,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센터 설립이 필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목적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4년 2월에 제정
-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 향상
- 청소년의 건강보장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교육적 선도와 관련된 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 2005년 2월부터 시행
- 청소년활동의 보장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 행정
개념
-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이자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적 활동
원칙
- 체계적 기능분담의 원칙
-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 통합조정의 원칙
-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
- 조사 및 연구의 원칙
전달체계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청소년 관련 전담 행정기구
-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추진하는 직무부서
- 시·도 청소년과 :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
- 시·군·구 : 전담하는 과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체육과 등에서 청소년업무를 추진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 복지 및 보호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육성 및 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위탁
- 시·도 차원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육성 및 활동과 복지 및 보호가 통합
- 복지와 활동으로 이원화된 정책은 중앙과 시·도에서는 나누어진 체계를 유지하다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