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치료의 현황
성격
- 가족 현상, 가족 문제, 가족 개입에 관심을 갖는 여러 학문 분야가 모여 이루어진 다학제적 성격의 분야
- 간호학, 아동학, 교육학, 상담학, 가족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의학, 정신의학 등
- 한국은 아직까지 가족치료사 관련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없음
교육과정
- 1970년대 중반 한국에 가족치료가 소개
- 1979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
- 1980년 이후 학위논문 배출, 여러 대학에서 단독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
-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 가족치료사 양성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졌으며 가족치료학과나 전공을 개설한 대학의 수가 2005년 기준 12개교, 14개 전공으로 집계
- 현재까지 대학원 수준의 가족치료학과나 전공이 신설, 가족치료가 꾸준히 단독과목의 형태로 교육되는 중
관련 법과 제도
- 가족상담 및 치료적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상담서비스 제공자 : 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혼숙려기간제도 : 상담 권고제도가 설치
- 폭력 신고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자해와 타해의 위험에 대한 조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폭력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전문가 의견 조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건강가정지원센터
- 2017년 기준 전국에 152개 설치
- 상담분류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그 외 가족상담, 이혼 전·후상담, 가족집단상담, 성인대상집단상담
- 상담유형 : 대부분 면접상담, 전화, 사이버, 가정방문
- 주 호소문제 : 부부문제, 부모자녀문제, 의사소통이나 개인심리문제, 가족갈등, 가정폭력
한국의 부부·가족상담사 자격제도
한국가족치료학회
- 1988년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전공 전문가 30명을 중심으로 발족
- 2000년 가족치료 전문가에 대한 자격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자격증 : 부부상담전문가 1·2급, 슈퍼바이저 세 등급의 자격증 발급
- 조건 : 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부부·가족상담학회
- 2003년 한국상담학회 분과학회 가족상담학회 발족, 2010년 명칭 변경
- 자격증 : 1·2급 전문상담사
- 조건 :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연수를 받고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함
한국가족관계학회
- 1996년 가족학 및 가정학 연구자 중심으로 창립
- 자격증 : 가족상담사 1·2급, 가족상담 슈퍼바이저
- 조건 : 학회 정회원 중 학부나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교육인정기관에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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