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학개론

의료복지와 교정복지

연꽃

의료복지

개념

의료사회복지

-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는 의료가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재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호로 전환되기 시작

- 의료개념의 변화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의 목표나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등이 확대

- 의료영역에서 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실천적·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제반 활동

의료사회복지사

- 장기이식환자, 암환자, 화상환자, 절단환자, 당뇨환자, 심장환자 등 전 질환환자에게로 개입 영역을 확대

-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

-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차원의 접근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

- 주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요양원, 호스피스, 주간보호 등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

제도와 법

관련 제도

- 의료보장제도 : 국민의 보건의료권 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관련 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에 의료복지가 포함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에 장기이식과 관련된 내용 포함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의료사회복지사 포함 

사회복지사의 역할

-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여

- 질병치료와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를 지원

- 환자 및 환자가족의 필요에 적절한 자원을 연결

-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와 관련한 업무

- 교육 및 연구조사 업무

- 문서수발과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 행정 및 관리 업무

교정복지

개념

- 협의적 : 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정·교육하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원조하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 분야

- 광의적 : 범죄에 취약한 지역사회나 유해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제반 활동을 포괄

특성

- 다학제적 성격 : 교정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경찰학, 정치학, 행정학, 범죄학 등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

- 클라이언트의 처벌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중점을 두고 복지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도모

- 공급주체 면에서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수행

- 공공부문 :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으로 조직화

- 민간부문 : 법인, 단체, 자원봉사조직, 개인에 의해 서비스 제공

정책

소년원

- 법무부 소속의 특별교정시설로서 가정·지방법원의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

-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비행유형 및 강도 등 그 특성에 따라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입원자 교육, 예절 교육, 교과 교육, 직업훈련,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 특별활동(학예, 체육, 봉사, 생산근로 등), 생활지도, 사회복귀 교육, 사후지도 등

-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설립,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분류심사관이 소년법 규정에 의해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분류하고 심사

- 소년비행의 개별적인 요인을 해명하고 소년비행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며 그들의 동향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

- 주요 프로그램 : 위탁소년의 환경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분류심사 프로그램과 심성순화교육, 행동관찰, 생활지도 등의 관리 프로그램

- 현재 서울에 1개소만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법원·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교육을 실시

-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

- 전국에 18개의 센터가 설립, 운영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법무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도와 원호

- 범죄자의 교화 개선,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 방지와 그로 인한 사회보호

-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비행의 반복성을 억제하여 성인범죄자로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성이 고착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과정에 미리 개입하는 것

갱생보호제도

-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정신적·물질적 원조활동

-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제적 보호관찰활동

-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

사회복지사의 역할

-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비행 업무를 더욱 전문화

-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리 및 선도 과정에 적극 개입 : 비행청소년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조력, 선도 방향을 제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

- 비행청소년의 조사활동에 개입하여 자료를 제공, 사건처리의 합리적 판단에 조력하며 검찰청 기소 전 상담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조력자 역할 수행

- 판사의 판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제공, 심리과정에 참여해 옹호자로서 의견을 개진

- 교정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거 투입하여 교정 현장의 전문화를 강화

-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교정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 심리적 갈등과 사회 적응력 부족으로 재적응의 실패와 재범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활, 치료, 상담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