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개념과 대상
개념
-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복지대책을 다루는 분야
- 흔히 근로복지, 노동복지라는 용어로 표현
주체
국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
- 산업복지에 필요한 자원은 주로 세금으로 충당
기업
-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각종 편익
- 기업의 자율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 고용주, 사업주, 조직이 포함
근로자
- 근로자 조직인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해당
- 경제적 부조사업, 상호 부조사업 등 해당
민간단체
-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참여
-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함
대상
- 근로자와 그 가족(국가는 국민, 기업은 종업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 특수집단 :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실업자, 가족보호대상자 등
기능
- 비용절감의 기능
- 노동력 안정의 기능
- 박애전달의 기능
- 노동력 표준화의 기능
- 사회책임의 기능
산업복지의 정책과 실천
산업복지정책
공공산업복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 및 서비스 체계
-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 공공산업복지서비스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가 마련
기업복지
- 기업이 주체가 되어 당해 기업 내 근로자에게 행하는 임금 이외의 복지 개입
- 근로자주거안정제도 :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 주택조합, 전·월세자금 지원, 주택분양 등
- 식사지원제도 : 구내 및 외부 식당 운영 및 쿠폰 지급 등
- 기타 : 의료 및 보건, 문화, 체육,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보육 지원, 휴양시설 운영, 통근 지원, 생활 안정자금 대부, 피복비 등
자주복지
- 노동조합이나 자치회 등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복지를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
- 공제협동조합사업, 근로자복지매장, 보육사업, 자녀 장학금 지원, 퇴직금누진제, 경조비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
- 실직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기타 곤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여 그들의 업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상담 및 관련 업무를 전개
-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을 조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
- 중간관리자가 관할 근로자의 업무수행 변화를 발견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의뢰할 시기 및 개입방법을 결정하고 중간관리자를 훈련시키며 의뢰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함
-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인적자원 프로그램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개발 및 감독
-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현재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인적자원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구상
- 인적자원정책 개발과 관계된 노동자 간부나 경영진에게 자문을 제공
- 현직 혹은 퇴직 근로자와 임원을 위한 복지·의료·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노력
- 각종 복지급여제도와 건강보호체계의 관리를 도움
- 여성, 소수민족, 미성년자, 장애인 근로자 차별에 대한 대처 행동 및 관리를 위한 자문
군사회복지의 개념
개념
- 군인복지기본법 : 군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
- 군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한 실천 분야로서 일차적으로는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며, 나아가 군의 구성원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모두 포괄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전문활동
목적
- 군의 구성원이 그들이 처한 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
- 개인 문제나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군생활의 적응문제가 있는 군의 구성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군의 구성원이 가능한 한 최적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용호하고 개발한다
기능
- 우수한 인력 획득에 기여
- 전투력 유지에 기여
- 군인에게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
- 강력한 국가 주권의 위상을 제고
군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
군사회복지정책
군인 연금
- 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1963년에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급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
전직 지원
- 사기 진작 및 전역 후 안정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전역 예정 간부에게 전직지원교육,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국방전직교육원 : 진로도움 프로그램, 청년장병취업사관학교, 기업맞춤형 취업과정, 찾아가는 현장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등
주거 보장
- 낡고 협소한 군관사를 단계적으로 개선
-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매입관사를 운영
가족 지원
-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군복지 정책 제공
- 지역별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지원포털을 구축해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
- 영유아 보육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증축 및 운영 지원, 학비보조와 일부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
- 군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또한 전투 이후의 회복을 도움
- 군 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심리사회적 손상을 극소화하는 군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자문
-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
- 군대 내에서 사회서비스의 기능을 향상하는 관점과 개입을 확보
- 군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
-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된 효과적인 기술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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