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과 기본원칙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기본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