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개념
-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증진 방안
- 인권 연구
- 종사자 등의 교육
- 법적 기반 구축 : 성년후견인, 옴부즈맨, 차별금지법 제정
- 인권관점(right-based approach; RBA)에 근거한 노인복지 실천
- 역량강화 실천 확대 적용
- 인권네트워크 구축과 권익옹호사업 강화
노인권익운동
-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 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
- 사회운동의 하위 유형
성년후견제도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판단능력이 상실 또는 불완전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제도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
-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활동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정부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불만, 불편, 고충,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보고하고 고충의 해결을 돕는 법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 제도적 권력에 의한 고충의 발견과 조사, 정보제공, 적절한 고충해결책을 발견하여 조직의 개선노력을 권고
노인 학대
개념
-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시설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실태
- 노인학대의 경우 전체사례의 30~40% 수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남
- 2020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경제학대, 성적학대, 자기 방임, 유기의 순이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딸(8.8%), 본인(3.3%)으로 대부분이 가족구성원이며, 친족 이외 시설의 학대는 13% 정도
대응 방안
개인 차원
- 의존성 경감
- 자립능력 제고
- 가족과 사회활동 적극 참여
- 학대 교육을 받고 학대 시 은폐보다는 적극적 원조 요청
가족 차원
- 학교교육을 통한 가족의 노인이해 증진
-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성격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료
- 부양부담 경감, 직업 알선, 경제적 지원 등의 가족서비스 확대
사회적 차원
- 홍보와 사회교육을 통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 학대금지, 신고의무 및 보호의 법적 조치 강화
-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상담 및 치료 강화
- 방임된 노인에 대한 부양비 구상권 제도 적극 실시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 및 보호서비스의 강화
- 노인학대 옴부즈맨제도 도입
노인 자살
개념
- 자살 = 자살생각 + 자살시도 + 자살행동을 포괄하는 개념
실태
-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는 3,600명으로 10만 명당 46.6명
- OECD 국가 평균인 10만 명당 17.2명 보다 2.7배 높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보편적 개입(1차 예방)
- 전체 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기능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여가, 사회참여 등을 통해 욕구충족과 문제발생 최소화
선택적 개입(2차 예방)
- 조기진단과 치료, 대처능력 향상, 전문상담, 재가서비스 등의 제공과 클라이언트 발굴 및 문제해결중심 개입
집중적 개입(3차 예방)
- 위험군의 파국적 상황 노출을 예방하고 재활 및 지속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고독사
개념
-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
예방과 해결 방안
- 공동체사회 와해의 지연을 위한 대책 수립 집행
- 노인복지제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의 중장년층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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