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활동의 근거 법
법률에 의한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항, 3항 : 2018년 12월 개정 시 자격 명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 :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우선 제공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요건) :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에 필수 인력,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으로 구분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교부
수가체계에 의한 근거규정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료, 지역사회 연계평가료, 연계관리료 I, II
-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연계관리료 :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 관리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
의료기관 평가제도
- 병원 표준화 심사, 서비스평가 제도에 의한 근거규정 :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수련병원에서 참여
- 의료기관인증평가 :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 부여
의료사회복지 표준, 기준, 지표
- 의료사회복지의 실천과정에 표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 간의 큰 편차로 인해 의료사회복지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직무의 표준화가 필요
-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 실시, 독립적 구조, 유자격자, 적절한 훈련과 교육 훈련, 이용절차 홍보, 상담에 적합한 구조, 적절한 업무 절차, 다른 전문직과 팀협력활동, 기록 관리,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참여, 지역사회 교류, 퇴원계획과정 및 문제환자 해결 과정에 참여,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자격제도
- 2020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인정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가 수련 후 시험을 거쳐 자격증 취득 가능
수련제도
-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정 교육 과정
- 수련기간 1년
- 이론(5과목) ·실습 ·학술활동 → 총 1,000시간 이상으로 진행
- 수련과정을 마치면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의료사회복지실습은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의료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제도
현행문제
- 수가 범위 : 진료과 간 의료보험 수가의 형평성 모순
- 급여항목의 제한 : 개인력 조사, 사회환경평가, 방문상담에 한해 수가 적용
- Home Visiting 수가가 가장 높게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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