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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학개론

장애인복지 제도 및 정책과 시설

나뭇잎

장애인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 장애의 발생 예방, 재활,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 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2017년 12월 19일 일부 개정,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2007년 5월 25일 제정,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 활동지원급여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장애인복지의 정책과 실천

소득보장

-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 : 장애인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아동수당제도,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자립자금대여제도

-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 세금감면, 이용료 할인 등

고용보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

- 다양한 사업주 지원 제도 운영

-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직업재활센터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

교육보장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장애인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정은 무상교육

의료보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외출 지원 등 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 시간, 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도입

장애인 사회복지실천 현장

장애인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상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의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피해장애인쉼터 :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 심리상담, 신체적 · 정신적 치료 지원,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심신수련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 : 수어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언어, 미술,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 실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관로 개척, 정보 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업무

- 시설입소 상담

- 욕구사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지원

- 지역사회 홍보 및 자원 개발

- 직업재활 상담과 훈련, 이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역할

- 사회적 ·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

- 의료,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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