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복지사업의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입양가족복지사업의의- 입양 :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 친자관계를 맺는 것- 친자녀를 입양 보내야 하는 친생부모, 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 등 삼자를 위한 아동·가족복지사업- 입양특례법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 입양숙려제도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원허가제 :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입양 알선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허가 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 기관 100만 원유형입양 절차입양 상담입양아동의 발견- 수용보호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