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법의 체계 성문법과 불문법법의 법원(法源)- 법이 존재한 형식- 법원(연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성문법- 문장으로 표현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공포된 법- 실정법이고 국내법이며 공법이고 실체법에 해당헌법(憲法)-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법률(法律)-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명령(命令)- 국회 의결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제정- 시행령(施⾏令) : 대통령의 명령- 시행규칙(施⾏規則) : 총리나 장관의 명령자치법규(⾃治法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이 발휘- 조례(條例) : 자치의회가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