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역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조사의 윤리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적 쟁점자발적 참여- 참여자는 자기 결정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 특히 조사자와 참여자가 권력에서 상하관계일 경우 신중하게 고려고지된 동의- 조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참여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조사 참여로 인한 피해-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더라도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 조사의 목적상 참여자가 통제집단에 배치되어 치료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도 고려- 조사자는 참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조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 조사의 공익이 명백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익명성과 비밀보장- 익명성 : 참여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