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제정과 시행- 1944.03.0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12.30. 생활보호법 제정-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생활보호법을 완전 대체) 적용 대상-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에만 적용)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유무 판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