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학교사회복지 관련법 이해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근거가 되는 법 - 헌법 - 교육 관련법 - 아동청소년 관련법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근거가 되는 법 - 일부 지방자치단체(성남시, 용인시)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시근거가 되는 법 -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행) 교육 관련 법률 헌법 - 제10조 :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 평등권 -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기본법 - 제1장 : 총칙 - 제2장 : 교육당사자 - 제3장 : 교육의 진흥 초 · 중등교육법 - 제1장 : 총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