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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건강가정론

건강가정 지원 실천기술 Ⅱ

기초기술

의사소통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두고 클라이언트의 의식, 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 언어적 의사소통 : 말이나 글로써 표현되는 의사소통의 형태

- 비언어적 의사소통 : 시선, 얼굴표정, 신체 자세 및 동작, 목소리의 어조, 옷차림과 외모, 개인적인 공간 등의 방법으로 전달되며 많은 부분이 의식하지 못한 채 발생

관찰

-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그를 이해하려는 기술

- 특히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면담에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 목적 : 클라이언트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려는 것

- 관찰 내용 : 얼굴표정, 눈 맞춤, 신체언어나 포지션, 움직임 등

경청

-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듣기 기술

- 경청의 3단계 :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비언어적 제스처와 포지션을 관찰하고, 그들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게 격려하고 그들이 전달하려는 것을 기억하는 과정

- 경청의 장애물 :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입견, 클라이언트보다 미리 앞서가는 반응, 건강가정사의 개인적 이슈, 사무실의 온도 및 소음 등 주위가 산만할 경우 등

질문

-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야 함

- 개방형 질문 :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게 하는 질문

- 폐쇄형 질문 :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이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

- 주의점 : 단지 호기심이나 침묵을 없애기 위해 질문해서는 안됨, 폐쇄형 질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유도성 질문이나 왜라는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례관리

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과정

- 대상자 발굴 :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례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

- 초기상담 : 주요 문제나 욕구의 확인을 통해 사례관리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 사례관리 등록 :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서면동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

- 욕구 및 강점사정 : 대상자의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하는 과정

- 서비스 계획 :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변화목표와 다른 서비스 제공, 연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서비스 제공 :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직·간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점검 : 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대상자의 환경 및 욕구에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 서비스 평가 : 욕구와 문제가 개입과 점검을 통해 목표대비 어느 정도 개선·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주요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학습·정서지원(배움 지도사 및 청소년(한) 부모 멘토 파견)

-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 이혼위기가족 특화 지원사업(선택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