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개념과 유형
개념
- 시대와 사회문화적인 환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
-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으로 발달을 못하게 행하는 행동들
- 아동에게 가해진 실질적 상해 외에 잠재적인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아동학대 개념 확대
-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 매년 11월 19일
- 세계보건기구 :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거나 신뢰하는 또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으로 가한 처사, 성 학대, 방임, 보호의 태만 등 아동에게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해를 주는 모든 행위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유형
- 가정 내 아동학대 : 신체적인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 가정 외 아동학대 : 아동을 위한 집단보호시설이나 학교에서의 방임, 아동의 노동력 착취, 미성년자 매춘·강간·기타 성적학대 포함
- 신체학대 :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가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가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적인 모욕, 정서적인 위협, 감금과 억제 등 아동의 정신과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 성학대 :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로 발달을 해치는 행동
- 방임 : 보호자가 의식주, 교육, 보건, 의료 등 기본적인 것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
학대의 원인 및 특성
원인
부모
- 부모의 미성숙과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의 위기
- 정서적 욕구불만
- 사회적 고립과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
-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 부모의 분노·좌절·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 원치 않은 출산
- 부모의 불안·우울증·기타 정신질환 등
아동
- 미숙아, 기형아, 만성·급성질환아
-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 운동과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 사회적 반응의 결핍
- 고집스러운 울음과 외모
- 분리불안의 결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가정적·사회적 요인
-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구조의 문제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특성
- 부모 : 심리적 불안, 알코올 및 약물 중독, 피학대경험, 엄격한 체벌에 대한 신념, 자녀를 통한 본인의 미 충족욕구의 만족에 대한 기대, 자녀행동에 관한 불합리한 기대, 저연령, 낮은 교육 수준 등
- 아동 : 미숙아 또는 환아, 다루기 어려운 기질, 과잉행동 및 부주의, 기타 발달상의 문제 등
- 가족 : 저소득, 빈곤, 노숙, 결혼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 가정폭력, 빈번한 이주, 협소한 주거환경, 무질서한 가정환경, 불안정한 취업상태, 높은 가족 스트레스 등
- 지역사회 : 폭력, 사회적 고립, 공원·도서관·어린이집·종교시설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한 자원의 결핍 등
- 문화적 : 신체적 강압에 대한 묵인, 문제 해결을 위한 폭력사용에 대한 허용적 문화 등
학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률
- 아동학대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 의무자 :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 어린이집의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
- 아동학대 행위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
서비스
- 학대 피해 아동 치료 :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서비스, 재학대 예방교육
- 가족 지원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
- 학대 행위자 서비스 : 부모교육, 재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책 및 현황
- 아동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 :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다양한 예방교육이나 예방사업 실시
- 아동학대 가족을 위한 대책 : 장기적 안목의 개입계획이 필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료, 재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요구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 신고 의무자 교육 활성화, 학대아동의 발견과 대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화
-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담기관의 육성 및 연계 : 다양한 영역의 기간과 전문가 집단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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