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수가체계근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회복지사의 자격 의료사회복지 활동의 근거 법 법률에 의한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항, 3항 : 2018년 12월 개정 시 자격 명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 :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우선 제공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요건) :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회복지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에 필수 인력, 입원형 · 가정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