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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보호조치목적-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 아동의 복지를 보장연혁-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0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91.01.14.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사업 분리- 2004.01.29.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둠- 2005.07.1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2006.09.27.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2011.08.04.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4.27.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군·구 배치- 2020.12.2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설(2021.03.30. 시행)전달체계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아동복지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을 심의·조정-.. 더보기
취약 집단 학생의 특성 빈곤가정 학생 -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 - 빈곤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위험 때문에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 어려움 → 다각적 접근이 필요 개인적 위험요소 - 의료적 위험 - 낮은 지능 - 발육상태 부진 - 정서적 불안 등 가족 관련 위험요소 - 가족 구조적 결손 - 부모정신병리 -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등 사회환경적 위험요소 - 열악한 주거조건 등 가출학생 요인 - 가정적 요인 : 가정학대, 방임, 폭력 등 - 학교 부적응 :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업성취, 교사, 교유관계 등 개입 -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 가정, 학교요인을 파악 - 초기 가출이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반복을 막아야 함 - 가출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생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