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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법인, 시설,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군·구의 희망복지 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구성

대표협의체

-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공공·민간부문, 이용자 대표와 기타 연계영역 위원을 선출

-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협의체

-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으로 공공부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

- 공공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전문 연구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 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분과

-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

- 공동사업의 시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분과사업 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위원의 임명

- 임기는 2년,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운영원칙

- 지역성 :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조직·운영하며 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총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

- 참여성 :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

- 협력성 : 협의체는 네트워크로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

-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하여 해결하거나 인근지역과 연계·협력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예방성 :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사회복지협의회

개요

-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 시설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주민주체의 운동단체

-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 조정, 정책 개발, 조사연구, 교육 훈련,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와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관 중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기구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법정단체, 2009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유형

-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

- 광역단체 사회복지협의회 : 1984년 조직 현재 17개 지역에 설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의무규정에 의해 설치)

-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2005년 7월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시행(임의규정에 의해 설치)

지방분권화

의의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이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

역할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책임성을 강화

-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

-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강화

- 지역사회의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협조를 강화

영향

긍정

-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집행체계의 구축이 용이

-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에 대한 권한이 강화

-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이 고려되어 밀착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실제적 욕구에 기반을 둔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

- 분권형 복지사회를 실현

- 복지프로그램의 이전 및 확산

부정

-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축소할 우려

-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축소

-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해 복지 수준 및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지방정부 간 경쟁심화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가 확대

과제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의 개발 및 강화가 필요

- 복지재정의 불평등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

-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사회복지재정 확대 및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지역사회의 종교 및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협조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역사회복지 관련 연계망 강화, 적극적 주민참여, 민간부문 역량강화 필요

-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의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