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국제인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A규약)- 제1조 자결권, 제6~8조 노동권, 제10~11조 사회보장수급권, 제12조 건강권, 제13조 교육권 등을 규정-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을 권리로 명시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국제인권규약 : B규약)-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인정-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국가의 의무로 고려해야 함사회보장 관련 국제기구국제연합(UN)- 유엔총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여러 분야의 주요 선언 및 권고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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