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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의 개편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제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로

흔히 일상에서 "실업급여받는다"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금액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 등 (자진퇴사는 원칙적 불가)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즉시 취업할 의사와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적극적 구직 활동: 배정된 기간 내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등 재취업 노력을 증명할 것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핵심 개편 사항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받는 기간은 늘어나 총지급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1. 월 지급액 감소 및 지급 기간 연장

  •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 금액(하한액 기준)이 약 198만 원에서 약 1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단, 본인에게 할당된 전체 소정급여일수의 총금액은 깎이지 않으며, 5개월 동안 받을 금액을 약 6개월에 걸쳐 길게 나눠 받게 됩니다.

2. 반복 수급자 제재 대폭 강화

  • 최근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급여가 감액되며, 신청 후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장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구직 활동 검증 강화

  • 형식적인 신청을 막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